제 1 조 인민법원의 국가사법구조사건은 원심, 집행사건, 민원사건 (이하 원심사건) 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이 입건하고, 필요하다면 상하법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공동구조사건은 상급법원이 구조경비보장상황에 따라 결정하거나 연합법원에 별도로 제출해 입건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입건창구 (소송서비스센터) 와 인터넷을 통해 국가사법지원신청정보, 신청등기서 등의 서류 양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원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인원이 기본적으로 구조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구조 신청을 통보하고, 신청 공지와 신청 등기서의 지시에 따라 입건 준비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안 관계자가 통보 없이 직접 협조를 신청한 경우 입건 부서는 원사건 부서와 사법협조위원회 사무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4 조 같은 원심 사건이 구조조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직접 피해자가 구조신청을 한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각각 입건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한 건의 감면도 가능합니다. 직접 피해자의 사망으로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몇몇 근친들이 구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입건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도 입건 원조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신청하지 않은 근친에 대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입건구조를 중단하고 다른 근친에게 구조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하여 원조를 신청해야 한다. 구조 신청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자의 가까운 친족, 법률 원조인 또는 인민법원이 승인한 기타 시민을 위탁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6 조 입건 준비 기간 동안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관련 법률문서 제공을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조 신청자가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인의 재산 조사 및 사건 집행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협조를 신청한 사람은 이익 제보와 불만 제보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는 신청인이' 지도' 에 따라 입건 준비를 마친 후, 원래의 사건 처리 부서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사건 처리 부서는 자료가 완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 등기서에 의견을 서명하고, 본 부서의 도장을 찍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조 신청자가 서명한 신청 노트, 신청 등기서, 관련 증빙자료, 초심보고 등을 서류부서로 이송해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입건 부서는 원사건 부서가 이송한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번호를 편성하고, 관련 정보를 사건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며, 서면 또는 정보화 방식으로 구조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사법구조위원회 사무실로 적시에 이송해야 한다. 원래 사건 처리 부서나 기록부는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수정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구조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넘긴 것은 구조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인민법원은 입건하지 않는다.
⑨ 제 9 조 인민법원은 국가사법협조사건을 처리하며 사법협조위원회 사무실의 판사로 구성돼 심의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협조위원회 사무실의 판사와 원사건 처리 부서의 판사도 합의정을 구성해 평의를 할 수 있다. 합의정은 법관 한 명이 구체적인 심사 업무를 책임지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⑩ 제 10 조 합의정은 면면문의, 청문 조직,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대중평의, 서신법의학, 정보검증 등을 통해 구조신청자의 생활난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