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2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본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고, 집행기준을 제출하지 않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심사를 거치거나,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하여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수출; (4) 관련 주관부서가 본법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후 수입업자는 리콜을 거부했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상이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판매신고제도와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건립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검역기관이 본법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