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하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건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실에는 이런 예가 많다. 이 요금은 매우 좋은 출발점으로, 지독하고 장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좋은 억제작용을 한다. 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도발죄는 바로 사람들이 법률의 불공정과 불공정으로 상방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의로 사태를 확대하고, 상방 소동을 일으킨 군중에 대한 죄명을 찾았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관리들은 점점 더 부패하고, 정부는 공신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노예 국민을 임의로 억압하는 이러한 범죄는 폐지되어야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안정감을 주고 무책임한 관리들이 사회에 보복하는 비극을 줄일 수 있다.
법은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관직을 편향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편향해서는 안 된다. 법이 단지 억압과 노예의 엄브렐라가 된다면, 법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상실하고, 관원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는 사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자세히 분석하면 일부 사회적 비극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법정에 올라갈 수 없고, 관관이 서로 보살펴 주고, 백성들이 궁지에 빠져 사회에 보복을 강요당하고, 사회를 형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펴지 않고, 피해자가 사회에 보복하는 악순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는 표면적인 선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정협 위원들은 도발 도발죄를 적시에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재의 환경 배경은 도발 도발죄를 폐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