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결근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착공 날짜는 휴가 증명서보다 작으며, 실제 착공 날짜로 확정된다. 지각실제 근무 날짜가 휴가 증명서보다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휴가 증명서에 따라 확정된다.
피해자가 확실히 휴양이 필요하지만 휴가 증명서가 없다면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 문의한 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그 수입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한다.
임금, 기금, 국가가 규정한 보조금, 수당을 포함한 고정 수입, 특수 직종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피해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으로 계산한다. 상장세가 징수점을 초과하는 것은 응당 징점을 제한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기 전에 자신의 이유로 보너스 수입이 없어 2 차 보너스를 계산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거나, 피해자가 청부업자, 자영업자인 경우, 오공비의 배상은 피해자의 전년도 평균 소득이나 현지 동업, 동종업, 동노동력의 평균 수입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세표를 근거로 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에 따라 제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퇴직자일 경우, 오근비 배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정책법에 따라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보상한다.
(2) 정책법 위반은 배상 청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노동 수입이 없어, 착공비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사 노동의 주요 주도자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가사 노동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다른 가족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면 적절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피해자의 실제 수입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비의 3 배를 초과하여 3 배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