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격평등
인격평등이란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전시하고 실현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인격평등은 모든 평등의 기초이며, 모든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 성평등의 첫걸음이다. 인격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은 민사 주체로서 인격독립, 자유, 존엄의 일반 인격이익을 바탕으로 같은 기본권을 누릴 것을 요구한다.
(1) 인격독립
인격 독립의 본질은 남녀가 인격적으로 평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법 앞에서 남녀는 동등한 주체자격과 독립인격을 누리고 있으며, 타인의 지배, 간섭, 통제를 받지 않는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현대 국가 입법의 기본 지도 사상이다.
(2) 인격의 자유
인격의 자유는 인격이 구속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자의 몸은 남편에게 묶이고, 특정 신체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인신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로서 그녀는 여전히 자유인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자유인격에 따라 사법보호를 구하고 자신의 특정 자유를 구제할 수 있다.
(3) 개인의 존엄성
인격존엄이란 여성이' 사람' 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며 타인과 사회의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혼 관계 속의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를 분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기회 균등화
평등 기회는 남녀가 자연과 사회 자원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기회는 이익 분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등 한 기회, 결과는 평등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의 부족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적 의미에서 남녀평등에서 사실상의 진정한 평등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위한 동등한 경쟁과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