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우체국에 가서 EMS 택배로' 노동관계 해지 통지서' 를 보낼 수 있으며, 수취인이 있는 기관은 고용인 단위 이름을 명시할 수 있다. 수취인은 고용주의 인사 부서이고 인사 부서는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우송목록의 항목란은' 노동관계통지 해제, 해제 사유:'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 존재' 로 표기돼 있어 우송목록을 보류해 이미 해지통지가 제기됐음을 증명한다. 고용주가 통지를 받은 후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적 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