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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이혼 절차
만약 쌍방이 상해에서 이혼을 신청한다면, 한쪽이 상해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쌍방은 호적 일방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1. 쌍방 호적본과 신분증

2. 쌍방의 결혼 증명서;

3. 쌍방이 서명한 이혼 합의.

혼인신고소가 접수에 성공한 뒤 30 일간의 냉정기를 거쳐 양측은 30 일 이내에 함께 이혼증을 받으러 갔다.

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제 합의 이혼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 신청. 부부 쌍방은 신분증, 결혼증명서 등 자료를 소지하고 이혼협정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이 지정한 사무실에 이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둘째, 1 심. 혼인등록처 혼인등록자는 초심을 거쳐 이혼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혼등기를 발행하여 영수증을 접수해야 한다.

셋째, 이혼 냉정기. 이혼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남녀 측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넷째, 복습.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5. 등록 및 인증. 혼인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혼인등록원은 업무 규범에 따라 등록하고' 이혼증' 을 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