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방법:
법원 소환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이 서명한 송달 방식을 직접 송달합니다. 직접 납품은 가장 기본적인 납품 방식이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5. 송달 전달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송송송송송한 부서에서 대리접수한 후 송달인에게 송송송송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송달인은 군인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2. 송달된 사람은 수감된 후, 자신이 있는 감옥, 노동 개조 단위를 통해 이송된다.
3. 송달인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시간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6. 통지 송달. 법원 게시판,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에 공고를 올리거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공고는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달된 법적 효력은 다른 송달 방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