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3 조 운영자는 안전시공강제성 기준, 규제제도,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용품, 기계설비 등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시공현장에 들어가면 안전모 등 노동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안전시공강제성 기준, 규제제도,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안전모를 잘못 착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 물체 타격으로 인한 머리 손상: 생산노동 과정에서 원자재, 도구, 돌, 건축재료 등 단단한 물질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던져져 현장 인원의 머리에 명중되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추락상해: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고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추락으로 다칠 수 있다.
3. 생산과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는 운동기계, 특히 회전 기계 부품의 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머리카락을 오염시키다.
4. 근로자는 생산노동 과정에서 화학독물, 헬멧 등 부식성 물질, 방사성 물질, 생물물질에 노출되어 머리카락 (두피) 을 오염시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헬멧 사용 요구 사항:
1. 사용하기 전에 효과적인 예방 실험 기간 동안 안전모의 외관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2. 생산 및 시공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해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머리 둘레 크기에 맞게 테를 조정하고 턱띠를 매야 합니다.
4. 사용하기 전에 캡이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눈에 띄는 변형이 없는 캡라이닝 주요 부품 (후드, 후프, 지지대, 후드 라이닝 커넥터, 턱 밴드 등) 을 검사합니다. ) 완전하고, 온전하며, 견고하며, 영구 로고는 서비스 수명을 초과하지 않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5. 정상 서비스 수명: 플라스틱 안전모의 정상 유효 서비스 수명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30 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