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제작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특징이 있어야 한다.
1, 규범. 소송문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은 각종 사법재판의 규범성, 표준성, 실용성 문서 스타일을 제정했다. 따라서 각종 판결문 작성 절차는 대법원의 판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사법 판결은 기술 사양과 인쇄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혁신. 각종 사건과 유사 구체적 사건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판결은 습관적 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며, 규범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3. 개방성. 공개 재판은 헌법 원칙이다. 사법판결은 재판활동의 최종 전달체로서 당연히 공개 재판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4. 합법. 사법재판은 판사가 쓴 강력한 법적 성격을 지닌 전문 문서이며,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만든 법률문서이다.
5. 정확도. 정확성은 사법 판결의 언어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모든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203 조 판결문은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상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제 204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