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측은 원래 중국 본토에서 결혼했고, 현재 한쪽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거주하고, 다른 쪽은 내지에 거주하고 있다. 내지에 거주하는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홍콩, 마카오에 거주하는 한 방향 홍콩, 마카오 지방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내지의 한 쪽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지 인민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소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홍콩, 마카오에 거주하는 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중국 법률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지 않고 쌍방이 이의가 없는 한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이혼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은 내지에서 집행되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지인민법원에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3) 섭대 이혼 사건의 관할은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하나는 대륙 측이 대만성 측과의 이혼을 요구한 사건이다. 둘째, 중국 본토가 대만 측과 별거한 후 이혼 수속을 하지 않고, 한 쪽이나 쌍방이 각각 중국 대륙과 대만성에서 재혼한 경우, 만약 한 쪽 (대륙 쪽) 이 원래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세 번째는 대륙에 정착한 쪽이 대만에 있는 쪽과의 이혼을 요구한 사건이다.
내지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이 접수하고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내지법원에서 기소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락 여부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을 인정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은 대만성 관련 법원에 의해 판결되지만 당사자는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같은 사건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