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회적 인정도를 말하다. 사망자는 인정하지 않고 공증처도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다시 공증해야 한다.
게다가 수속과 비용 방면에서 공증처는 300 ~ 400 원을 한 번만 받는다.
유언 은행은 60 세 노인이 무료로 유언장을 작성하지만 이날 400 여 위안의 정신감정비를 받고 2 개월 후에야 유언장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사망한 후, 가족들은 먼저 20 위안의 사전조회비를 받고, 현금을 신청하고, 320 위안의 교통비를 받아야 한다. 이 320 위안은 노인이 당시 쓴 유언장 (즉, 그 종이) 을 얻기 위해서였다. 유언장을 만들 때' 비디오' 와' 지문' 과 유언장' 전자판' 으로 합성된' USB 사본' 이 필요하다면 200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서만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USB 사본' 의 자료와 함께 추출한다. 그래서' 유서'+'USB 사본' 을 추출하는 데 540 원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언제 유언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 후 한 달 기다려! 네, 한 달입니다. 당시 나는 급행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직원들이 여러 차례' 지도자' 를 물어본 후 받은 대답은' 펀드에 4,000 원을 기부하라' 였다. 가장 빠른 현금을 줄 수 있다! ! ! !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다.
공증처는 유언장을 공증한 후 처리하고, 상술한 개혈 과정을 생산하지 않는다. 현금인출비도 없고 한 달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서둘러 유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에 의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공증 유언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유언이다.
이제 노인이 없어졌으니 나도 나의 의지를 사용하기를 갈망한다. 이 멋진 서비스와 요금에 직면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공증인 사무소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공익',' 무료',' 보관저장' 이라는 단어에 홀랑거리다. 최종 비용은 매우 높고, 법력도 공증처가 높지 않으며,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위 경험은 유언장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