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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해는 민법전의 어느 쪽에 있다
법적 주관성:

첫째, 민법전 규정에 대한 중대한 오해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둘째, 중대한 오해가 법적 철회에 속하는지 여부.

중대한 오해는 행위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가리킨다.

중대한 오해는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중대한 오해는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철회의 법적 원인이다. 중대한 오해 외에도, 또 다른 법률상의 철회 원인: 명백한 불공평.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사기, 협박은 민법상 의미의 취소 가능한 행위일 뿐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취소권에 근거한다.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이 네 가지 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원칙은 당사자가 철회한 것이 행위라는 것이다. 취소란 원래 취소할 수 있었던 행위의 소멸이다.

중대한 오해가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민법전' 의 중대한 오해 조문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오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며 오해는 행위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모두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행위의 효과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7 조: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오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로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또는 거래 경험이 부족하여 당사자 자체의 진실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의 오해는 반드시 행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구성해야 한다. 행위의 비 주요 조항에 대해서만 오해를 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중대한 오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계약 동기에 대한 오판은 중대한 오해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3) 오해는 반드시 행위 내용에 대한 오해여야 하며, 행동을 초래한다. 동시에, 오해는 반드시 중대해야 한다. 중대한 인정이란 오해로 오해된 여러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상황, 활동의 성격, 거래 습관 등 요인, 당사자에게 초래된 불리한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4) 오해는 당사자가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위가 일단 발효되면 오해를 받는 측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