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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재판 감독 신청 기한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소하여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심판의 부적절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년 후,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그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편애,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