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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 결정의 실수를 바로 잡는 방법
"행정처벌법" 제 54 조 제 2 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하며, 행정처벌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 시정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지만 행정처벌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가품질검사총국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 법 집행 관행에서 볼 때, 1, 숫자, 필적, 날짜 등 여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번호, 필적, 날짜, 도장 등의 오류. 행정처벌 결정서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국의 공식 문서로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며, 동시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다시 만들어 행정상대인에게 전달하면 행정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처벌의 종류와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 나오는 처벌의 종류나 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기관 공문에 필요한 설명을 하고, 행정상대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다시 만들어 행정상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벌의 종류나 폭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3. 법률 적용 오류. 행정처벌 결정이 적용되는 법률, 규정, 규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상술한 경우, 국기관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상대인에게 추징해야 한다. 그런 다음 행정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다시 제작하고, 행정 상대인에게' 행정처벌 결정서' 를 전달한다. 4. 사실 잘못된 행정처벌 결정에서 위법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국기관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상대인은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한다. 그런 다음 위법 사실을 재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보완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기초 위에서 행정처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다시 제작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상대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법 집행부는 법의학을 재조사하고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벌법이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정신에 부합한다.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 동안 우리의 법 집행 부서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집해도 무효이지만, 적극적인 수정은 행정처벌법의 원칙과 요구에 부합한다. 5. 절차오류 만약 행정처벌 절차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예를 들면 검사 보고서가 배달된 후 15 일 이내 또는 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상대인은 검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안 처벌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 국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서를 철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상대인으로부터' 행정처벌 결정서' 를 회수한 뒤 행정처벌 절차의 규정에 따라 다시 결정을 내리고 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행정처벌 결정서' 를 다시 만들어 전달한다. 6. 관할 오류는 관할 부족으로 행정처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국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추징한다. 그런 다음 사건 이송의 규정에 따라 사건 자료를 주관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비록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를 처리할 권리가 없지만, 다른 권리가 있는 부서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실수가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수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잘못을 찾아내서 제때에 시정하여 당사자에게 약간의 인신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직원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