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전에 재산 동결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1. 소송 전에 재산보전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후 직접 재산보전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재산보전신청을 의뢰하고 제출하며, 재산단서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2. 이혼 소송에서 원피고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동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재산보전에 속한다.
3. 소송에서의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의 표지물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당사자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소송에서 원피고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동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재산보전에 속한다.
둘째, 부부가 재산 동결을 요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1. 최고인민법원' 적용 설명 (2)' 제 28 조는 이혼 사건에 재산보전조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한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 이상, 0 을 누릅니다. 5% 의 임금.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혼시 재산은 확실히 동결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권익이 일정한 법적 보호를 잃게 되므로 관련 규정과 해당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절차상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소송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재산보증액을 확정해야 한다. 보존된 재산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30 위안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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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