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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1. 집행 판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 판사는 상급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인민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하며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 검토.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과 관련 법률문서를 받은 후 집행 신청이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심사해야 한다.

(2) 통지 이행: 인민법원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로 결정할 때 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해야 한다.

(3) 시행 준비

(4)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신청자는 신분을 밝히고, 법 집행 증명서와 집행 근거를 제시하고, 집행이 완료된 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집행 시효가 지나도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

신청 집행 기한이 만료된 후 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당사자가 다시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집행 과정에서 판사는 더 높은 수준의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법률에 규정된 신청 집행 기한을 초과한 후에는 다시 항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쌍방이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고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판결을 내렸고, 사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