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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의 공동 집행
행정구금합병집행규정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치안관리위반행위를 실시하고 행정구금처벌을 받는 경우 합병집행해야 하며, 합병 후 행정구금기간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행정 구금은 중요하고 흔한 행정 처벌이다. 행정구금이란 법정행정기관 (특히 공안기관) 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단시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행정 구금의 특징:

(1) 행정구금은 엄한 행정처벌 형식이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만 구속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기한은 1 일에서 15 일 사이입니다.

(2)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과 다르다. 전자는 행정법규에 의거해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규율조치이다. 후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해진 범죄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형사강제조치다.

(3) 행정 구금은 사법 구금과 다르다. 후자는 인민법원이 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잠시 박탈하는 강제조치다.

(4) 행정 구금은 행정 구금과 다르다. 행정구금은 행정기관이 취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5)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과 다르다. 형사구금은 인민법원이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실시한 일종의 형벌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구속과 처벌의 합병 집행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 장 제 10 조 제 3 항은 행정구금은 일종의 치안관리처벌로 행정구금의 성격, 즉 치안관리처벌을 명확히 했다. 이 법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개 이상이 각각 판결을 내리고 공동으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구금 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21 조 규정: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본법에 따라 행정구금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금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이 조항은 해당 대상에 대해 소극적인 배제를 했다. 즉, 행정구금은 특정 상황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인문적 배려를 반영한다.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개 이상의 판결을 내리고 공동으로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