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정에서 야만음주, 언어위협, 자극적, 마시지 않으면 얽히게 하는 등 눈에 띄는 강박 행위가 있다. 주관적으로 강제적인 잘못이 있는 한, 음주자는 피해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음주로 심장병, 고혈압 등 질병으로 장애, 사망을 초래하면 음주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자가 이미 자신의 통제를 잃거나 상실하고 의식이 없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면, 같은 음주자는 그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안전하게 집으로 보낼 수 없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동음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술친구와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술친구와의 음주와 상호 경고, 배려, 상호 보장을 위한 민법 관계가 형성된다는 데 있다.
법규
음주 과정에서 술친구를 권고하고 술을 포기하는 등 술친구를 죽게 하는 것은 민사 배상 책임 외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술을 강행하면 술친구가 사망할 수도 있고,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주자와 함께 자신의 음주행위가 음주동반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가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강행하면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초래할 수 있다.
술친구를 버리고 사망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될 수 있다. 동음자는 의식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거나 음주로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동음자를 버리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될 수 있다. 술친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술취한 술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치료하면 술친구는 제때에 구조될 기회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