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조율하고, 취업을 확대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 선택, 시장 규제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방침을 고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한다.
문장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고용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취업을 촉진하는 중장기 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세웠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 발전, 산업구조 조정, 인적자원 시장 표준화, 취업서비스 개선, 직업교육과 훈련 강화, 취업지원 제공, 취업조건 창출, 취업 확대를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있다.
제 6 조
국무원은 전국 취업 촉진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고용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전국의 취업 촉진 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했다. 국무원 노동 행정 부서는 구체적으로 전국의 취업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취업 촉진의 필요에 따라 취업 촉진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취업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취업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직업 선택 관념을 확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창할 것을 제창한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창업을 하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하고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본법과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가 취업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 촉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