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산업재해 신고 절차:
1, 업무 관련 상해를 기업의 업무 관련 상해의 소유자로서, 직원의 어떤 사고와 상해가 업무 관련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업무 관련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지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단할 수 없다면 현지 산업재해관리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시간 산업재해보험 대우신고는 반드시 제때에 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직원 산업재해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보험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실이 외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3 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보고하고 작성해야 한다. 명절을 만나 순연되다.
산업재해 확인 신청 자료 제출:
(1) 산업재해 보고
(2) 사고 현장 증인 2 명의 신분증 사본
(3) 사고 현장 증인 2 명 사본.
(4) 사고 당일 출석표 사본
(5) 해외 근무서류 등 증명서류 사본 (해외 부상 제공 필요)
(6) 외래 진료 기록 사본, 산업재해 보험카드, 산업재해 근로자 첫 진료 신청서.
4. 산업재해조사 (산업재해과 직원) 단위가 산업재해확인을 제출한 후 사회보장국 산업재해과에서 산업재해를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에 제공된 참고정보에 따라 전화확인이나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재해로 확인된다.
5.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직자를 경영기관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부상이 안정되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6. 직업병과 산업재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확인되면 직장은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은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개인이나 근친, 노조조직은 직업병 진단 후 1 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 정해진 시간 내에 산업재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산업재해대우는 기관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