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생태환경집행감찰국, 자연자원집행감찰국, 농업집행감찰국, 시장감독집행감찰국, 교통운송집행감찰총대, 문화집행감찰총대, 노동집행감찰총대, 민사집행감찰총대,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감찰국이 포함된다.
중국 법 집행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른 행정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절차, 법치정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월권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행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2. 효율성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에 따라 행정한다는 전제하에 직권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사해 행정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서 각종 이익 요인과 상황 요인을 따져보고,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며 적정하며, 자유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결과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 처벌의 유형:
(a) 비판을 경고하고 통보한다.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2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본 법 제 21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서면으로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서에는 위탁한 구체적인 사항, 권한,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행정기관과 위탁조직은 마땅히 사회에 위탁서를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