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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전문 반통신 인터넷 사기법을 내놓아야 하는가?
통신, 인터넷 편지, 금융 등 관련 부문이 통신 인터넷 사기 퇴치 과정에서 형성한 좋은 경험과 좋은 관행을 법률로 고정할 수 있는 반통신 인터넷 사기 분야의 전문법을 제정하고, 반통신 인터넷 사기의 정상화,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거버넌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통신 네트워크 사기와의 협력을 형성하고,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전체 체인 반사기, 업계 전반의 반사기, 사회 전반의 반사기 통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은 엄격한 반사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무원은 반전신망 사기 메커니즘을 수립했고, 지방 각급 정부조직은 반전신망 사기 사업을 이끌고 종합통치를 진행했다. 금융, 통신, 인터넷 등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감독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각 분야의 사기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공안기관은 반전신망 사기 업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타격을 강화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원은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벌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부서 직원들이 반전신망 사기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법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부터 지방까지, 각급 정부 기관과 사법부의 직책이 공고히 되어 그들이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