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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위의 특징
민법 행위의 기본 특성:

사람의 의지는 민사 법률 행위를 낳는 전제조건이지만, 사람의 내면의지는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해야만 법적 의의가 있다. 이런 행위는 민사 법률 관계의 내적 의지를 만들어 외부에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뜻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결과, 즉 미래에 일정한 민사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부담하거나 기존 민사권리의무를 변경, 종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에 가서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접수하고, 쌍방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법 관계가 발생한다. 이런 보험계약은 민사법률행위의 결과로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보험관계를 갖고 싶어 성립된 것이다. 이런 보험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법적 행위가 없으면 민사법적 관계가 생길 수 없다는 의미도 없다.

모든 의지 표현이 법적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에서 의견을 발표하거나 상대방에게 여행을 나가라고 부탁하는 것은 민사법 관계와는 무관하며 민사권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너는 의미의 표현에서 사상가의 내면적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표정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예를 들면 구두 표현, 입이 불분명하거나 허튼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언어명언) 서면 표현, 글은 의미가 없고, 글은 뜻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 표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소화와 같이 잘 알려진 성어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 라고 부르지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법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뜻이지만 차이가 있다. 많은 경우, 단일 의미는 이론가가 기대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민사 법률 행위는 쌍방의 뜻이 일치함을 나타낼 때만 성립된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의 법적 행위. 물론, 소수의 개별적인 의미는 유언장과 같은 민사 법률 행위로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의미 표현과 민사 법률 행위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뜻을 민사법률 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