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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환경보호국 불만
남해 환경보호국 불만: 전화, 우편, 방문, 인터넷.

환경보호국은 원래의 정부 기능 부문이다. 20 18 년 국가환경부는 생태환경부로, 각 성급 환경보호부는 생태환경청으로, 환경보호국은 생태환경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환경 보호" 를 "생태 환경" 으로 바꾸고, 더 큰 목적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가장 엄격한 환경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 물,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당의 18 회 5 중 전회 공보에 지방 이하의 환경보호기구 감시감찰법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법 집행의 수직 관리를 감독하는 것은 하향식 감독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감독, 성급 환경보호부의 하급 도시에 대한 감독, 책임 성의 약담력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방의 환경감독권은 거두지 않고 여전히 속지 관리 체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체 책임, 지방정부 감독, 상급 부문 감독을 결합한 친환경 감독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여 환경 집행 효과를 보장하고 지방 보호주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남해 환경보호국의 불만 방식은 전화, 이메일, 방문, 인터넷이다. 국가 환경 보호의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제정하고 행정 규정을 제정하다.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주요 경제 기술 정책, 발전 계획 및 주요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다. 국가 환경 보호 계획을 세우다. 국가가 정한 중점 지역과 중점 유역의 오염 방지 및 생태 보호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환경 기능 구역화를 조직하다.

법적 근거:

불산시 남해구 환경보호국 환경서비스기구 관리 방법

제 14 조

신용서류에 따르면 환경서비스기관과 종업원에 대해' 블랙리스트' 동적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환경서비스기관 및 종사자들은 정보등록일로부터 1 년 동안 불량행위기록에 두 번 이상 기록되거나 불량행위기록에 한 번 기록되고 줄거리가 심각해' 블랙리스트' 에 등재됐다.

제 15 조

환경서비스기관 및 종업원이 불량행위 기록이나' 블랙리스트' 에 기재된 경우, 구 환경보호국 또는 그 위탁기관은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관이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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