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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기간 동안 친척 방문 규정
구금 기간 동안의 가족 면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구금자의 가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화자가 구금되는 동안 가족들은 피화자를 만날 수 없지만 감찰기관의 동의를 거쳐 가족들은 피화자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피조사인에 대한 구속 조치를 취한 후 24 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 중 가족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적으로 피화자가 구금되는 동안 가족들은 피화자를 만날 수 없다. 일부 기밀, 비밀, 심지어 관상의 결탁, 증거 은닉, 심지어 증거 파괴까지 관련된다면 변호사는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감사위에서 검찰원으로 이송돼 사법절차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완전히 개입할 수 있다.

2. 감찰기관은 피조사원들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했지만 감찰기관의 동의를 얻어 피조사관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사에 불리하며,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응답자와 조사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수사할 때는 수사증을 제시해야 하며,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등 증인들이 참석해야 한다.

구금 시설의 방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조건, 법정공휴일 밖에서 감옥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참관할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되면 가족들은 회견을 신청할 수 있다.

2. 감옥 면회의 주체는 범죄자의 친족과 보호자일 수밖에 없다.

면회할 때 신분증 등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금 시설의 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수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보세요.

2. 면회 시간,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범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로 구치소에 신청합니다.

3. 구치소가 회견을 담당하는 민경 심사 후 만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구금 기간 동안 가족 면회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금자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법에 따르면 피조사인 가족은 구속 기간 동안 피조사인을 만날 수 없지만 감찰기관의 동의를 얻어 피조사인을 만날 수 있다. 일부 기밀, 비밀, 심지어 관상의 결탁, 증거 은닉, 심지어 증거 파괴까지 관련된다면 변호사는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감사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송돼 사법절차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완전히 개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43 조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이끄는 집단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은 유치조치를 국가감사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시간 연장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