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양 산업재해 사망 보상 프로그램에는 1, 장례보조금: 지역 조정 6 개월 사회 인원의 월 평균 임금 2. 부양가족 연금: 배우자 연금 계산 공식: 근로자 사망 근로자 임금 X40%/ 월; 기타 친족 연금 계산 공식: 근로자 사망 근로자 임금 X30%/ 사람/월; 고아나 고아는 위의 기준에 따라 매월10% 씩 증가한다. 3. 1 회공망보조금: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인 만큼 202 1 연간 1 회공망보조금 기준은 43834 원 X20=876680 원. 위의 기준에서, 친족을 부양하는 보조금의 합은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재해 근로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보상 항목과 기준이 같다. 친족 연금을 공양하고, 공양친족 보조금의 합은 근로자의 행방불명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