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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화: 풀뿌리에 깊이 들어가 "법이 뭐지? 클릭합니다
핵심은 장영화, 서남정법대 행정법대 교수, 법학연구자를 제시한다. 10 년 전 장영화는 그의 팀을 이끌고 법률 사회학과 법률 인류학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회문제에서 출발하여 들판 조사를 기초로 참새를 해부하고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규칙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원제목: 풀뿌리에 깊이 들어가' 법이 뭐지'-장영과 서남정법대 행정법대 교수, 법학연구원 장영화. 10 년 전 장영화는 그의 팀을 이끌고 법률 사회학과 법률 인류학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회문제에서 출발하여 들판 조사를 기초로 참새를 해부하고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규칙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연구에서 들판법 사회학, 법인류학에 이르는 연구방법은 학자들이 광대한 기층에 깊이 들어가 현지 민중의 생활에 참여하고, 엄격하게 정의된 시공간범위 내에서 민중의 일상생활과 사상 경지를 체험할 것을 요구하며, 민중생활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민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장영화는 일찍이' 이동의 자유' 의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 전통적인 권리 이론에 대해 반성하여' 권리의 기원-인간 이동의 자유 연구 보고서' 라는 책을 썼다. 그는 또한 7 년 동안' 영' 자를 훈수하고, 그 출처와 본색을 탐구하며,' 영의탐원' 을 집필해 2005 년 제 5 기' 법학 연구' 에 발표했다. 이후 그는 만트라 (맹세), 맹세, 법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연구를 통해' 신앙과 권위' 라는 책을 쓰고' 법이 믿을 수 없는 이유' 를 제시하며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구가 깊어지면서 장영화는 그의 연구에서' 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떤 법률도 사회생활 앞에서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무엇인가' 는 모든 시대마다 생각해야 할 고전적인 문제이자 현재의 문제이다. 이 전제가 없으면 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진정한 법적 문제는 중립적인 법적 키워드를 분석하여 문맥에서 벗어나 법적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재에서 나와 현장으로 가서 사회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법이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법률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재고' 해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영화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이 바뀌면서 타율사회학과 법률인류학의 연구과정이 열리고 학술계에 새로운 법리학의 시각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