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공문은 일반적으로 밀급과 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로고,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성문일, 도장, 노트, 첨부 파일, 주제어, 주제어
1. 국가 기밀과 관련된 공문은 비밀급과 비밀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극비' 와' 기밀' 공문은 매수도 표시해야 한다.
2. 긴급 공문은 긴급도에 따라 각각' 특급' 과' 특급' 을 표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보는 각각' 특티',' 특급한',' 급행',' 보통 급행' 을 표시해야 한다.
3. 발증 기관 로고는 발증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정규화 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 작문, 주최 측이 1 위를 차지했습니다.
4, 문서 번호에는 기관 세대, 연도,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야합니다. 합문은 주최 기관의 번호만 명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은 발행인과 서명자의 이름을 표시해야합니다. 그중에서 "상담 요청" 은 노트에 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를 표시해야 한다.
6. 공문 제목은 공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공문의 유형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발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명과 책 제목을 제외하고 공문 제목은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주송기관은 공문의 주접수기관을 가리키며, 전칭이나 정규화 약칭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8. 공문에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 파일의 순서와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9, 공문은 "회의록" 과 전보 외에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 된 공식 문서에는 주최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합니다. 공동으로 발부한 공문은 발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작성일은 책임자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쓰기는 최종 발행기관 책임자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보는 발송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 1. 공문에 주석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 괄호로 표시해야 합니다.
12, 공문은 주제사를 표시해야 한다. 위의 글은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주제사를 표시해야 한다.
13. 참조 기관은 주송기관 이외의 공문을 집행하거나 알아야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전체 이름이나 정규화 약어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1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세로 쓰기.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한자와 통용되는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법 》 제 46 조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극비 문건과 표기를 제외하고 하급기관은 책임자나 사무청 주임의 비준을 거쳐 복제할 수 있다. 재인쇄할 때는 재인쇄한 기관, 날짜, 매수 및 인쇄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방법" 제 47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공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반드시 발행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공문을 비준한 공문은 발행기관이 정식으로 발표한 공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방법" 제 48 조에 따르면 공문서 사본을 공문서로 사용할 때는 복사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방법" 제 49 조에 따르면 공문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폐지된 공문은 폐지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방법" 제 50 조에 따르면 문서화할 가치가 없는 공문은 검증을 거쳐 사무청 (실)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