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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익 실현을위한 특별 절차 신청
법적 주관성:

첫째, 채권이 재산권에 대항하는지 여부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대는 각국 민법입법에서 채권에 속하지만, 대부분 임대물의 사용권이 임대물 양수인의 소유권과 임대물 생성 후 발생하는 물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은 세계에 대한 권리이자 절대적인 권리이다. 채권은 상대적 인권에 대한 권리다. 즉 재산권을 누리는 사람은 나머지 업주들이 재산에 대해 부당한 의무를 지고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발효되며 다른 사람에게는 무효이다. 따라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둘. 보안 권리 신청을위한 특별 절차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전은 담보권자와 담보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담보물권 절차를 실현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불리하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시행 이후 담보물권 실현 방식이 이전 소송 방식에서 현재의 비소송 방식으로 바뀌면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절감되며 담보물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보호했다.

셋째, 보안 권리에 관한 특별 절차의 관할권을 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관할 법원, 즉 담보재산의 소재지 또는 담보물권 등록지의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등록지' 가 행동 속성과 신분 속성을 겸비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관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등록지' 의 신분 속성을 강조해야 하며,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의 거주지가 더욱 확실해졌으며, 등록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행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 기관이 거주하는 기층 법원의 관할이 적당하다.

부동산 통일등록을 실시하기 위해 각지에 부동산 등록국 (주로 성급, 국토자원청 산하의 2 급국) 또는 부동산 등록센터가 설립되어 일부 지방부동산 거래센터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