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익에 관여하다
우리가 왜 강력하게 반대하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의 절실한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재계 인사이기 때문에 이익 때문이 아니라면 뚜렷한 반대는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의료보험, 세금 등 많은 분야와 미국과 밀접한 경제적 이익을 가진 한국과 유럽연합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외부의 관심인 청정에너지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세 특혜 정책 지속 10 년, 태양광, 풍력 등 핵심 분야. 미국의 다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런 경쟁은 매우 불리할 것이며, 미국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소비자와 가정에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제공하고 시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배출을 단순화할 것이다.
현실 사회는 그다지 가능하지 않다.
이는 주로 미국의 일부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고 오우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상이 아름다울 때, 현실은 의도하지 않고 잔인하며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성공명언) 이제 세계 경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때 한국과 유럽연합기업에 큰 경쟁력을 갖게 되고 국내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