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죄는 불법 경영을 말한다. 허가받지 않은 경영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경영을 포함한 상품, 매매수출입허가증, 수출입원산지 증명서, 경영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문건을 말한다. 기타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로 구성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죄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이다.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영업면허를 매매하는 경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주관부는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79 조 [불법 경영안 (형법 제 225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경영활동을 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c) 증권, 선물, 보험 사업에 불법으로 종사 하거나 국가 관련 당국의 승인 없이 자금 지불 및 결제 사업에 불법 종사, 다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증권 선물 보험 업무를 불법으로 경영하는데, 금액은 30 만 원 이상이다.
결제 자금의 불법 지불, 200 만 위안 이상의 금액;
3.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판매점 단말기장비 (POS 기계) 등을 이용해 허구거래, 허위 가격, 현금 반환 등을 통해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 액수가 백만 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자금이 20 만 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10 만 원 이상이다.
위법소득액은 5 만원 이상이다.
(8) 다른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개인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 만원 이상인 경우
단위 불법 경영액은 5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은 10 만원 이상이다.
13. 상술한 액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2 년 동안 같은 불법 경영행위로 두 번 이상 처벌을 받고 같은 불법경영행위를 실시했다.
기타 심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