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기각, 항소, 원판 유지 (98)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원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상소, 항소 사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상소 기각, 항소,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개판 (92) 개판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1 심 판결 내용을 바꾸기 위해 직접 내린 판결이다. 제 2 심 인민법원 개판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 (2)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적절하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할 수도 있다. (3)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 (128)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재판이 다음과 같은 법정절차 위반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공개재판 관련 규정 위반 회피 시스템 위반; 3. 당사자의 합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법원의 구성은 불법입니다. 5. 법률을 위반하는 기타 소송 절차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이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 후의 판결은 상소할 수도 있고 항소할 수도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거나,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판결했다. 2 심 자소 사건은 필요할 때 중재할 수 있고 당사자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