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인 경우 이혼 판결서에 서명한 다음날부터 15 일입니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상소 만료 후 효력이 발생한다. 즉 15 일;
2. 2 심인 경우 판결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판결문이 분실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당사자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록실에 가서 이혼 판결서를 복사하고 법원 공장을 찍어서 이혼 판결서 사본을 원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므로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bigamy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실시, 가족 구성원 포기;
3,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된다.
5. 부부 관계 파탄을 초래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55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