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덴마크 증권거래시장에는 세 가지 수준의 법률감독이 있다. 1 층은 덴마크 증권거래통일법으로, 프레임워크법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규정한다. 2 층은 덴마크 증권위원회가 반포한 덴마크 증권위원회 행정명령이며, 어떤 의미에서 덴마크 증권거래통일법 시행에 대한 사법해석으로 간주되며 통일법에 대한 보완이다. 3 층은 코펜하겐증권거래소의 자율으로 주로 증권거래의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규정하며 덴마크 증권거래에 대한 통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덴마크 증권 거래 통일법의 기본 내용
1. 이 법은 거래 행위, 청산 활동, 회사 상장 및 등록 원칙, 브로커와 거래상 간의 거래 관계, 외환 거래 시장 등을 규제합니다. 유한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 정상적인 증권거래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은 증권이사회 설립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시장 규제에 지도 역할을 한다.
3. 본 법규는 통제지분 양도와 관련된 약정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 통제는 옵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은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할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
4. 법은 또한 영리와 가격 조작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증권 거래 시장은 위의 법률과 관련된 몇 가지 산업 규칙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코펜하겐 증권 거래소 상장 규칙; (2) 코펜하겐증권거래소의 실시간 거래정보, 주식평론 등 간행물에 관한 규정 ③ 상장 회사 증권 가격 목록; (4) 상장 주식 등록비, 발행비 및 교환회원비 ⑤ 코펜하겐증권거래소 회원회사 명단 및 내부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