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당한 보혜형 아동복지제도 건설을 추진하는 의견 (1) 사람 중심, 아동이 우선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제정할 때 아동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가족, 기관, 사회의 유기적 결합을 견지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의 다양화, 개인화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다. (2) 분류 보호, 적당한 포용. 본 시의 실제에 입각하여, 각기 다른 계층, 범주, 기준, 지역' 하나의 보편적이고 네 가지 포인트' 의 총체적 사고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딜레마 아동 생활 보조금 제도를 세우고, 점차 전체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생활, 의료, 재활, 교육, 주택, 취업 등의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3)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재정 투입을 늘리고, 아동에게 복지 보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사회 역량을 장려하고 지도하여 아동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전문사회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어린이를 돌보는 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4) 도시 및 농촌 계획 조정 추진. 전반적인 조정, 분류 지도, 각 방면의 역량과 자원 통합, 정책 지원 강화, 경비 투입 확대, 도시와 농촌 격차, 기관 보살핌 및 친족 간척 격차 해소, 전 시 아동 복지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