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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조건
공안기관의 형사입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사실, 즉 접수된 사건이 있고,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이런 범죄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증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즉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그의 행위가 범죄만을 구성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고, 입건하지 말아야 한다.

3. 그것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형사 사건의 입건 기준이 다르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입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범죄 사실, 즉 기존 자료는 범죄 준비, 범죄 시행, 범죄 시도, 범죄 완료 또는 범죄 중단을 포함하여 사회를 해치는 범죄 행위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입안의 첫 번째 조건이다.

2. 기존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형사입건은 형사소송의 시작의 상징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법적 단계이다. 법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부여한 직권이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입건할 권리가 없다. 그 역할은 적시에 범죄를 폭로하고 처벌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사회 치안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 자료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발견한 범죄 사실이나 단서, 단위와 개인의 고발이나 고발, 피해자의 고발이나 고발, 범죄자의 자수에서 비롯된다. 범죄 사실이 이미 발생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입건해야 한다.

형사소송입건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것, 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검거, 고소, 신고, 자수자료, 자소자 기소자료를 심사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기로 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