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것은 법적으로 7 일이며, 사건 처리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원래, 겨우 3 일. 만약 내가 오늘 구금된다면, 오늘을 세면 경찰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속법' 제 105 조는 하늘별로 계산하면 어떤 시간이든 기간은 다음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일 0 시에 갇혔다면, 그날이 아니라면 나는 헛수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둘째, 형기를 공제할 때는 4 일 동안 공제한다. 요컨대 원칙적으로 양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주기라면 오늘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매년 계산도 같은 원리다. 나는 할 줄 모른다.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사실 과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 신경쓰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하루나 이틀 더 구금하고 싶다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들다. 예를 들어, 저는 올해 음주운전으로 잡혔습니다. 법원은 나에게 한 달의 구금을 선고했기 때문에 나는 석방되어야 한다. 실제 집행 시간은 27 일이 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한 달을 계산해야 한다.
셋째, 공안기관 입건에는 구체적인 시한이 없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건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