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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사유와 사유의 차이
이유와 철수 사유는 다르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고소 철회의 원인과 이유에 차이가 없다. 다만 당사자가' 철회 신청' 을 하고, 본원 인민법원은' 고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3 1 조/KLOC-0

1. 원고는 기소 철회를 신청했고,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로 피소 인민법원에 명확한 신청을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처분소송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한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처벌 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에 근거해야 한다.

3.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한다. 자신의 실정에 근거한 뜻은 기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판사 포함) 도 원고를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기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원고를 설득하거나 동원하여 기소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든 정기선고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때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성을 피할 수 있다.

피소 인민법원은 원고의 철회 신청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점은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목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여부).

심사를 거쳐 신청이 상술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기소를 철회하면 법률적 추궁을 피하거나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원고가 기소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