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05 조 이 부분은 물건의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제 206 조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고,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을 보장한다.
제 207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08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제 233 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및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234 조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권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5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6 조 물권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7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손상된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수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