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헌법 서문은 이 헌법이 우리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법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규범성을 포함한 법률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도 그 가치와 생명력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조정의 기본 관계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과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도출된다.
둘째,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즉 가장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법률 및 기타 법률 규범성 문서의 제정, 발효 및 적용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모든 활동은 헌법의 규범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의 최고 법적 지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송에서의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시 한 번,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그 특별한 조정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주로 국가정권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제도와 원칙, 그리고 행정기관과 시민의 관계를 조정한다. 행정소송법은 국가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규범의 복잡성으로 행정소송에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헌법 서문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체가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재판 활동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판활동은 헌법을 근본준칙과 근본 법률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관철하는 주체는 광범위하고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헌법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헌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