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판결서의 적용 범위는 주로' 필오' 를 강조하는데, 이는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개별 문자 쓰기 오류, 계산 착오를 가리킨다. 소송 비용 누락 및 필기 오류; 기타 필치나 누락은 사실, 적용 법률 및 판결 결과를 "수정"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 이 이뤄지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실 이미 새로운 판결을 내렸고, 원래의 판결 결과를 바꾸었는데, 법률적으로는 불법이다. 법원이 내린 보충 판결,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모두 법원의 법률 문서이다. 보충 판정은 단지 법률문서의 필오차를 정정한 것으로, 정정된 법률문서의 첨부로 존재하며, 정정된 법률문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충 판결은 법원이 내린 판결서, 판결서 또는 조정서에 보충, 정정, 누락 및 잘못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법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정서를 보내 시정할 수 있으며,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정판결은 당사자에게 내려지거나 전달된 직후에 발효되며 상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법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정서를 발행하여 시정할 수 있으며, 재판서류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행법은 수정판결서 발행기한에 필요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는 판결이 발효되기 전후에 진행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4 조.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