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80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81 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격, 줄거리, 고백, 가벼운 처벌 등을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