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상속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한 당사자가 판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상속이란 공민이 사망할 때 개인 재산 상속으로 인한 민권의무관계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재산 상속이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뉜다.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일방적인 민사 법률 행위이다. 재산 상속은 일방적인 민사법적 행위로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뜻을 표명하면 발생, 변경 또는 사라질 수 있다. 비안 원고는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소위 소송 전 재산 보전, 즉 소송 전 재산 보전이란 이해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재산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 전에 인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이 취한 일종의 재산 보전 조치를 가리킨다. 원고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송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 전에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 * *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2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전 보전이나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고 이해관계자나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사람은 보존 금액 요청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행위의 보전을 신청한 것은, 보증금액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보증과 보증액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