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인터넷 유명인 무지개 부부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하루에 400 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생방송으로 물건을 가져온 아나운서 개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인터넷 유명인 무지개 부부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하루에 400 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생방송으로 물건을 가져온 아나운서 개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인터넷 유명 아나운서 무지개 부부에 따르면 그는 매일 생중계를 통해 약 400 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유명인들 사이에서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생중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생방송이 있는 아나운서 개인은 실제 수입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생중계가 있는 사람이 번 돈에 대해 20% 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상품의 생중계에는 생중계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고, 운영자는 돈을 나타낼 때 그에 따라 공제한다.

기자에 따르면 국세총국 청두시 세무국 감사국에 따르면 인터넷 앵커 무지개 부부가 생방송 기간 동안 400 만원을 순익한 경제가 지방세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세국 관계자에 따르면 무지개 부부는 인터넷 생중계 전에 법에 따라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감을 나타냈다. 결국, 현재 많은 인터넷 앵커들이 돈을 많이 벌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국익과 조세 정책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상품을 가지고 생중계하는 아나운서 개인은 개인 프리랜서를 통해 세금을 낸다.

인터넷 생중계가 현재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인터넷 생중계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 이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는 세금이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생방송 상품의 아나운서 개인은 개인 자유직업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 즉, 아나운서가 얻은 수입을 임금, 임금, 노무보상소득에 따라 계산한 후 누적세율이 3 ~ 45% 를 넘는 것은 연간 과세 소득액이 96 만원을 넘어 45% 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초과하지 않으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약

전반적으로 인터넷 생중계는 확실히 돈을 벌지만, 인터넷 생중계로 번 이윤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이나 스타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엄벌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