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다.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그들 사이에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다. 노동법관계는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노동계약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즉, 노동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노동계약 당사자에게 법에 의해 부여되는 추상적인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만 쌍방의 평등협상을 기초로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평등협상, 평등협상, 평등협상, 평등협상, 평등협상, 평등협상, 평등협상) 바로 이런 의미에서 노동계약의 체결은 노동계약 성립의 전제조건이다.
2. 법에 의하여 체결된 노동계약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계약은 쌍방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성립되며, 쌍방은 반드시 계약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느 쪽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이 특정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동계약의 효력은 법률보장의 강제집행에 반영되며, 법도 당사자에게 엄격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노동계약의 진지함을 보호한다.
3.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노동계약은 노동계약 논란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이다.
노동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노동 계약 조항에 대한 다른 이해나 기타 원인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처리할 때 분쟁 해결 기관은 계약의 규정과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알 권리가 있는 법에 따라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알 권리가 있습니까?
노동계약 당사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기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분별하게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노동계약법' 은 당사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7 조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 노동조건, 노동보수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주민 신분, 건강 상태, 지식, 기술 및 업무 경험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한편' 규정' 은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기타 피해를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래의 근무지와 직위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는 노동자들이 관련 업무에 더 잘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이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을 좀 더 합리적으로 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쌍방을 도와야 한다. 이 글은 석에서 여러분을 위해 편집을 정리해 드리니,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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