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은 법원이 사법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법감정은 쌍방이 협의하여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확정해야 한다. 즉, 한쪽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동의한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증거 몇 가지 규정'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허가해야 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에서 양측 당사자는 동등한 감정청구권을 누리고 있다. 한 당사자가 스스로 평가를 의뢰하면, 다른 당사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감정 최종 결정권을 통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은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 신청이 법정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법원이 비준해야 하며, 차별 기소와 변론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차별, 차별, 차별, 차별, 차별, 차별, 차별, 차별) 법원은 당사자 감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 증거규칙 전문전문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신청하면 증거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