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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 남자는 헌책 판매, 문화법 집행: 무증 경영 벌금 30 만 원,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푸젠 남자는 헌책을 팔고, 문화법 집행: 무면허 경영벌금 30 만원 "내 헌책을 팔았는데 왜 28 만원을 벌해야 합니까?" 푸젠 샤먼에서 변호사 양은 인터넷에 공자 중고도서 쇼핑몰을 열어 자신이 읽은 중고책을 팔았고, 10 년 동안 4 만 원 정도를 팔았다. 갑자기' 행정처벌 결정서' 한 부를 받고 28 만여 명을 벌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원래 이 처벌은 현지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대대에서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간행물 발행에 종사했기 때문" 이기 때문이다.

너의 헌책을 팔면 어떻게 법을 어길 수 있니?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매우 의아해하며 행정복의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양 씨는 법 집행 기관에 불만을 제기했다. 나중에 1 심 법원은 처벌을 철회하기로 판결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산 정규서는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 된다. 보고 재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간행물 발행' 이 되는 거야? 고서 두 권을 파는 것은 간행물 발행 업무입니까? 관련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간행물 발행' 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처벌한다면, 각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사람들은 모두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나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출판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출판 단위는 상품 교환의 형태로 발행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 즉 간행물의 발행인, 출판물,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출판사에는 출판 단위와 발행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발행되지만 일부 소매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선생은 그의 중고책을 팔았는데, 소매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먼저 소비자이다. 비록 그는 헌책을 파는 사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출판사가 아니다. 양 변호사가 그의 유휴 서적을 판매하는 것은 확실히 상업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분배 범주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중고 도서를 판매하는 행위도 출판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양 변호사가 헌책을 판매하는 것은 출판물 발행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나 출판물 발행에 종사하는 데 반드시 출판물 경영 허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활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따르면 양 씨는 소소한 소액거래행위, 즉 연간 누적 거래액이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 것에 속한다. 이에 따라 양찬선생이 허가없이 유휴 도서를 판매하는 것은 행정부의 처벌이 불법이다. 현재 이 사건은 1 심에 불과하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정부가 상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 법원의 판결도 설득력이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