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립한 것은 최고법에 의해 파견된 상설 재판기구로, 주로 행정지역을 가로지르는 중대 행정과 민상사건을 심리한다. 순회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사건 정보시스템 통일번호입건으로 최고인민법원 재판정보종합관리플랫폼에 통일적으로 포함돼 관리된다. 판결, 판결,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으로,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며, 최고인민법원 도장을 찍는다. 최고인민법원 제 2 순회 법정은 랴오닝 () 성 심양시 () 에 위치해 있다. 20 15 65438+ 10 월 3 1 공식 설립. 요녕 길림 헤이룽장 3 성의 중대 행정과 민상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2 월 1 일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한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제 1 순회법정은 광둥성 선전시에 설치돼 20 15 년 10 월 28 일 정식으로 설립되어 광둥 (), 광서 (), 해남 () 의 중대 행정과 민상사건을 주로 심리한다.
순회법원이 접수한 첫 번째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행정이나 민상일 1 심 사건이고, 두 번째 범주에는 고등인민법원에 불복한 행정이나 민상일 1 심 판결, 판결이 포함된 사건이다. 세 번째 범주는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건과 사법협조사건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직속 기구이다. 주로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중대 행정과 민상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화동 화중 화남 서북 서남 화북 6 대 법정을 설립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9 조 * * *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일부이다. 순회 법정의 판결과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