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 조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감형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형 집행이 1 년 이상 집행된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 년 6 개월을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 년 후에 감형된다. 유기징역의 감형 시작 시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실로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자는 한 번에 9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을 한 번에 경감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회 감형을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이 1 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간격은 마지막 감형 후의 형보다 작을 수 없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직무를 이용하여 감형 조건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자들, 금융관리질서 파괴, 금융사기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를 용인하는 범죄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 1 위 요소, 마약재범, 재범, 재산 판결 불이행 또는 불완전 감형은 2 년 이상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엄격하게 통제한다. 한 번의 감형은 1 년의 징역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